최근 4년 부동산 취득한 관내 법인
고의적 납세회피 찾아내 중과세 방침

[천지일보 성남=홍란희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최근 4년간 성남지역에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세무조사를 벌인다. 관내 874개 법인이 해당된다.

시는 대상 법인에 대해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조사하고 중과세 대상이 일반세율을 낸 경우를 찾아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를 중과세(일반세율의 3배)해 추징할 방침이다.

세무조사에는 시청 징수과 공무원 4명이 투입된다.

중점조사 내용은 ▲본점·지점 설치 목적으로 성남지역에 토지·건축물 매입 후 중과세 미납한 법인 ▲중과세 제외 업종(첨단산업, 사회기반시설, 의료업 등)으로 신고하고 2년 내 매각한 법인 ▲신고 면적보다 사무실 사용 면적이 넓은 법인 ▲신고 이후 중과세 대상 업종을 겸업한 법인 등이다.

조사 과정에서 고의적 납세 회피가 확인되면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중과세(가산세 포함)를 부과 받게 된다.

장현자 성남시 징수과장은 “중과세를 내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탈루한 법인도 있지만 과세 대상임을 인식하지 못해 추징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지방세·국세 설명회와 맞춤형 컨설팅을 병행해 법인의 자발적인 납세협력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최근 2년간 1760개 법인 세무조사 과정에서 중과세 납부가 누락된 18개 법인에 41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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