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경선 경기도의원.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경기=강은주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 중 하나인 혁신학교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혁신학교 지정·운영을 지원함으로써 학교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민주적 학교운영과 전문적 학습공동체 형성,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 한 민경선 의원은 “혁신학교가 경기도에서 13개교 지정·운영된 이래로 전국적으로 혁신학교 붐을 일으킨 경기도가 정작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이 문제”라며 “혁신학교 지정·평가 등을 담당하는 혁신학교추진위원회가 법적 근거도 없이 혁신학교 지정과 평가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교육지원청별로 설치된 혁신교육지원센터 역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었던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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