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원 투자하면 월 백만원 이자 준다”
돌려막기로 벼티다가 감당 안되자 잠적

[천지일보 의정부=이성애 기자] 4년간 동창과 지인으로부터 12명으로부터 20여억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서장 진종근)는 피의자 A(55, 여)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2013년부터 지난 1월까지 자신의 동창과 자녀가 다니는 병원에서 알게 된 장애인 가족들에게 접근해 펜션사업, 사채업 등에 투자하면 1000만원당 한달에 100만원씩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피해자들에게 이자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돌려막기를 하며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비로 사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뇌성마비로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두고 있어 같은 처지의 장애인 가족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원금은 필요하면 언제든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믿게 해 이자만 지급해왔다.

A씨는 피해금액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돌려막기로는 더 이상 이자 지급이 힘들어지자 지난 1월 돌연 잠적했고 이에 피해자들이 A씨를 고소하면서 사기 행각 전모가 드러난 것이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가 잇따르자 수사 전담반을 구성, 추적에 나서 지난 14일 충남 천안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 A씨는 잠적해 있는 동안 가로챈 돈으로 아파트 보증금 지급, 차량과 고가의 가전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경찰서 수사과장은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를 제시하는 투자 요구에는 사기 피해를 당할 우려가 높다”며 “향후에도 서민을 울리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