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문명근)에서는 오는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탐방로 통제기간으로 정하고 국립공원 내에서 인화물질 반입금지 등 산불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봄철 연휴(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 휴일 장기화와 기온 및 강수량이 평년보다 비슷한 반면, 맑고 건조한 날이 많아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돼, 산불감시원 집중 배치 등 산불예방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산불 발생위험이 높고 탐방객이 밀집하는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인력을 집중 배치해 산불위험행위(입산통제지역 출입행위, 산림 내 인화물질 소지(반입)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 무속행위 등)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성윤제 탐방시설과장은 “봄철 국립공원 산행을 계획하는 탐방객에게 공단 홈페이지의 공원별 통제구간을 사전에 확인 후 산행할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산행 시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말 것과 부득이 소지하였을 경우엔 인화물질 보관소 또는 차량에 두고 입산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에 탐방객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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