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학회는 송 교수의 카바수술은 조작된 논문을 바탕으로 허가신청을 낸 것이기 때문에 이 수술에서 쓰는 윤상성형용고리를 쓰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식약청은 “문제가 된 논문을 바탕으로 허가를 내 준 것이 아니라 2004년 식약청으로부터 승인받은 임상시험계획서에 따라 실시된 임상시험결과보고서를 근거로 내린 결정”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식약청은 또 “식약청 허가는 의료기기인 윤상성형용고리에 대한 것이지, 수술법 자체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해 허가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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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하나 기자
bhainj@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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