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안봉근·김홍탁·김형수 증인 재소환 안 한다”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 모두 증인신청을 철회했다.

14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증인이 불출석하면 재판부에서 납득할만한 사유가 아니면 재소환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며 “김홍탁과 김형수는 탄핵심판의 핵심 증인이라 보기 어렵다. 이분들에 대한 재소환을 하지 않기로 하고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오전에 진행된 변론에서도 출석하기로 했던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불출석해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더불어 헌재는 박 대통령이 증인으로 추가 신청한 이진동 TV조선 기자와 최철 더블루K 대표도 직접적 탄핵소추 사유 관련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은 13차 변론이후 브리핑에서 “재판부가 지난 재판 때 공언한 대로 증인 취소를 한 점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아주 바람직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이진동, 최철에 대한 증인 신청도 기각했는데 이 부분도 재판부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이기우 대표의 증언이 저희들 주장에 상당히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며 “저희가 신청한 증인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녹음파일 재생 등의 방법으로 증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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