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서 난민들의 입국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백지원 기자] 미국 연방방소법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 이민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CNN 방송 등 미 언론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스시코 제9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 효력중지를 유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3일 워싱턴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 제임스 로버트 판사가 미국 전역에서 반 이민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라고 결정한 판결에 법무부가 불복해 진행된 항소심에서 원심의 결정을 유지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무슬림 7개국 국적자의 입국금지와 비자발급 중지’ 행정명령이 무력화됨으로써 이들의 미국 입국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불복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 행정명령은 연방대법원으로 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이란,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무슬림 7개국 국적자의 입국과 비자발급을 90일간 중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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