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건설노동자, 화물노동자, 학습지교사노동자 등은 “정부와 사용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가)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노동법적 보호를 전부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4대 보험에서 배제시키고 노동자라면 마땅히 보장받아야 각종 휴가와 법정노동시간 등 최소권리조차 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동자 최소한의 권리를 부여받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노조법상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특수고용자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사용자의 횡포로 일방적 계약해지를 당해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들은 사각지대에 방치된 특수고용자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6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 내용은 1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해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실질화 하고 명확히 한다는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조 설립, 단체교섭, 단체행동 등 노동기본권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이들은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3권 보장이 가장 우선적이고 효과적인 권리보호 방안이라는 것은 이미 국제노동기구(ILO), 국가인권위원회, 법원, 국회에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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