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부서 방문 절차 생략, 폐업신고 시에도 적용

[천지일보=이성애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부동산중개업소 개설등록 처리와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급을 일원화하는 등록면허세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란 인가, 허가, 등록, 신고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이 해당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로서 처음 면허를 취득할 때 납부하고 이후 매년 1월마다 정기 납부해야 하는 자치구세다.

중구는 올해부터 개설등록 신청을 하면 그 자리에서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발급하고 있다. 민원인이 이를 근거로 등록면허세를 구청사 별관에 있는 은행에 납부하고 오면 등록증을 교부하면서 처리를 완료한다.

종전에는 구청 토지관리과를 방문해 개설등록 신청을 한 뒤 다시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받기 위해 구청 세무부서로 가야했다. 낯선 민원인 입장에서는 번거롭고 이중 방문에 따른 혼동으로 체납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중구는 부서 간 협업과 권한 공유로 민원인이 세무부서로 가는 과정을 없애 편의를 도모하고 업무처리의 집중도를 높였다.

회현동에 부동산중개업소를 내기 위해 구청을 방문한 박동영(가명, 남)씨는 “개점을 하려면 이것저것 챙길 게 많아 정신없는데 비록 작지만 이런 배려를 해주니 편하게 일 보고 간다”고 말했다.

중구는 이와 함께 폐업 신고 시에도 세무부서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체납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체납된 경우 이를 납부해야 폐업신고가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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