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해경이 설 명절을 노려 불법 개불잡이를 한 일당 3명을 25일 검거한 뒤 개불을 현장에서 방류하고 있다. (제공: 평택해양경비안전서)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평택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두형)는 25일 경기남부권 해상에 위치한 중앙천퇴 양식장에서 설 명절 특수를 맞아 불법으로 개불을 잡아 온 일당 3명을 검거 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장에서 검거된 김모(56, D호 선주)씨, 송모(49, Y호 선장)씨는 지난 24일 밤 10시경 충남 당진 마섬포구에서 Y호(9.77톤)를 타고 바다로 나가 불법 개조한 어구(일명 펌프망)로 개불을 잡은 후 25일 오전 6시 30분경 입항해 수산물운반차량(운반책, 임모씨, 50)에 적재하는 순간 현장을 덮쳐 검거했다고 전했다.

평택해경은 이날 현장에서 개불 1만 8500마리(싯가 약 900만원)를 압수 후 현장 방류했다. 아울러 평택해경은 단속한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하고, 선장과 선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추가 범행 여부를 추궁할 예정이다.

중앙천퇴 해상은 수심이 주변 보다 얕아 개불이 서식하기 좋은 장소로,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화성시에서 개불 채취에 관한 시험어업을 승인했으나 기간이 만료된 틈을 이용해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44회에 걸쳐 개불을 불법 포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불법어구는 일명 펌프망이라 불리는 것으로, 고압의 해수를 해저로 발사해 갯벌이나 모래 속에 산란하는 각종 수중동식물을 채집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중대 범죄행위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불 불법 조업은 평택해경 관내에서 고착·관행화된 상습 불법 조업으로 최근 3년간 65건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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