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도의회가 24일 경남도 미래교육재단 조례 개정과 관련해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도 조례 개정안이 재단에 새로운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상위법에 상치된다는 의견을 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경남도의회는 “경남도의회 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은 조례안에 대해 입법 고문의 의견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의견도 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7일 입법 고문의 자문 회신 문서에서 수신자를 입법정책담당관으로 표기한 것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수신자를 착오로 표기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의원의 요구에 적합한 자치법규 성안과 새로운 자치법규 발굴을 위해 입법(2명)·법률(1명)고문을 운영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다만, 의원이 입법정책담당관실에 법제지원 요청과 고문·자문을 의뢰하지 않고 직접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해 해당 부서(의사담당관실)에 접수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의결해 집행기관에 송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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