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경남선관위)가 대선후보 팬클럽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경남선관위는 최근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팬클럽 등 지지모임이나 포럼 등의 단체가 경쟁적으로 조직되거나 창립돼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특히 팬클럽, 세미나·결성식 등 각종 행사에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해 축사·강연을 하게 하는 등 지지세 확산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그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의 단체 대표자 등을 방문·면담해 안내하는 등의 예방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행위는 ▲팬클럽이 각종 집회에 참석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구호 등을 연호하는 행위 ▲팬클럽이 선거승리 등을 결의하기 위한 출정식·전진 대회 등을 개최하는 행위 ▲단체가 지지 또는 반대할 후보자를 결정한 후 통지방법 등을 벗어나 별도의 인쇄물·시설물·집회 등을 이용해 알리는 행위 등이다.

다만, 팬클럽이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팬클럽이 회원을 대상으로 친목 도모와 취미활동 차원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체육행사나 산행을 하는 행위, 단체가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특정 선거공약을 철회 또는 채택해 줄 것을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게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건의·요구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경남선관위는 “팬클럽이나 포럼 등이 애초 순수한 목적의 설립 취지와 다르게 입후보예정자의 사조직으로 변질하지 않도록 활동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후보자를 위한 조직적인 불법선거운동이나 조직운영 관련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폐쇄명령·고발 등의 엄중한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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