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류독소 기준 초과 지역. (출처: 국립수산과학원)

[뉴스천지=김예슬 기자] 마비성패류독소가 최근 진해만 전 해역으로 확산된 가운데 일부 해역 홍합, 굴에서 허용 기준치(80㎍/100g)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29일 경남 진해만 연안 해역 패류독소를 조사해 마비성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한 지역에 패류채취금지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조사결과 부산시 가덕도, 경남 진해시 명동, 마산시 구산면 구복리와 진동면 진동리,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와 외산리, 거류면 당동리, 거제시 하청면 대곡리, 하청리와 석포리 및 통영시 용남면 지도리 등 11곳에선 81~569㎍/100g의 독소가 검출됐다.

경남 마산시 덕동과 구산면 난포리, 통영시 지도와 원문, 거제시 시방리, 능포 및 구조라 연안의 경우 37∼65㎍/100g로 나타났지만 마산시 덕동 연안의 경우 기준치에 근접해 홍합 채취 자제 조취가 내려졌다.

이러한 마비성패류독소는 홍합뿐만 아니라 굴에서도 검출됐다. 특히 경남 진동면 진동리, 고성군 거류면 당동리 및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연안에선 94~219㎍/100g로 허용기준치를 초과했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최근 수온상승과 함께 패류독소의 증가와 확산이 우려 된다”며 “이에 진해만 전 해역에서 독소함량이 기준치 이하로 감소할 때까지 주 2회 감시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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