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 정기점검 등 관리에 만전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시가 2016년 관내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등 폐기물처리업체 17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수시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매립시설 사후관리기준 위반 9건 ▲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5건 ▲변경신고 미이행 2건 등 총 16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울산시는 행정처분 13건(영업정지 2건, 경고 2건, 시정명령 9건), 과징금 부과 2건(4000만 원), 과태료 부과 7건(2260만원)의 조치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미준수 등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기준 위반이 9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56%를 차지했다.

따라서 울산시는 폐기물 소각시설, 매립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 분기별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사업자가 사업장 내 폐기물처리시설,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 시설물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율 환경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화재 등 재난발생 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키로 했다.

또 폐기물 유출·누출 시 환경오염사고로 확대될 우려가 높은 갈수기와 장마철, 대기가 건조해 폐기물 보관시설 등에 화재가 염려되는 겨울철 등 취약시기 수시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는 광역시 승격 20주년 해인 만큼 울산 시민은 물론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생태환경도시로 선보일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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