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전철 포스터 (제공: 의정부시)

계약 파기한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에 법적 조치 밝혀

[천지일보 의정부=이성애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의무를 파기한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에 강력한 법적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날 경전철 파산 신청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경전철의 운영책임이 1차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있음에도 사업자가 사익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공적 성격의 사업을 쉽게 포기한 것”을 지적했다.

애초 하루 7만 90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개통 초기 1만 5000명 수준에 불과했고 이후 수도권 환승할인과 경로 무임승차를 시행했는데도 3만 5000명에 그치자 경전철 대주단은 사업 포기를 요구하는 ‘사업 중도해지권’을 발동했다.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은 경영적자가 계속돼 2015년 11월 의정부시에 연간 145억원의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사업시행조건 조정’을 제안한 바 있다.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검토를 거쳐 사업시행자와 경전철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의정부시는 GS건설을 비롯한 7개 출자사가 의정부시의 운영비 지원 제안을 거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도외시한 채 실시 협약상 30년간의 경전철 운영 의무를 저버린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시민의 대중교통수단을 볼모로 파산 신청한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에 강력한 법적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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