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18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들어갔다. ‘여전히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부회장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영장심사 후 이 부회장은 특검팀으로 돌아와 구속 여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게 된다. 영장심사 결과는 18일 밤 또는 19일 새벽 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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