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김지윤 기자] 앞으로 이동전화 부가서비스를 신청하고도 3개월 연속 이용하지 않을 경우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에 가입할 때 대리점 권유로 몇 개월간 가입되는 ‘부가서비스’ 요금 때문에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신3사는 앞으로 이용량 체크가 가능한 460개 부가서비스를 대상으로 가입 월을 제외하고 연속 3개월 간 사용실적이 없는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3개월부터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고객은 부가서비스 가입 이후 3개월 간 매월 가입내역을 문자메시지(SMS)로 통보받을 수 있으며, 대리점이 부가서비스 의무이용기간을 권유해도 언제든 불이익 없이 가입을 해지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통신사는 가입 월을 제외하고 ‘연속 3개월’ 동안 사용실적이 없을 경우 SK텔레콤은 3월차부터, 통합LG텔레콤은 4개월 차부터 요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KT는 3개월 동안 100㎅ 미만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고객은 해지처리를 하고, 그 이상을 사용한 고객은 3개월 이후부터는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요금을 청구해 왔다.

이번 개선방안은 통신사가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이용약관을 반영하는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 8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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