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심판 6차 변론 핵심증인 ‘불출석’… 증거조사만 진행.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은 주요 증인들의 불참으로 증인신문 없이 증거조사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는 17일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상근부회장,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류상영 더블루K 부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유 전 장관과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각각 ‘해외체류’와 ‘일정 변경이 어려운 내부 회의, 최순실 형사재판의 증인 출석’ 등의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고, 고 전 이사와 류 부장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못했다.

헌재는 유 전 장관과 이 부회장의 증인신문을 각각 25일 오전 10시와 23일 오후 4시로 미뤘다. 고 전 이사와 류 부장에 대해서는 경찰에 오는 20일까지 소재탐지를 요청했다.

이에 이날 오후 2시에 진행될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는 지난달 26일 검찰이 제출한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등에 대한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자료에는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밝힐 핵심 증거로 거론되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업무수첩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통화내용 녹취록 등이 포함됐다. 국회는 수사자료의 증거 채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 측은 입수과정에서 절차적 위반이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증거채택을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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