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경기 수원시의회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개선 특별위원회’가 제6차 회의를 열고 있다. (제공: 수원시의회)

[천지일보 수원=강은주 기자] 경기 수원시의회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개선 특별위원회’가 1년여의 특위 활동을 마무리하며 공동주택 분야에 대한 4가지 권고안을 제시했다.

특위는 13일 시의회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정책반영을 위한 권고안을 결정했다. 안건으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개정안을 논의했다.

권고안은 공동주택 관리업무 프로그램 구축, 입주자대표 등에 대한 찾아가는 현장교육, 공동주택 공사비용 산출을 위한 공사비 자문위원회 구성, 비리 의심 단지에 대한 경찰과 협업 방안 마련이다.

조례 개정안은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횟수별 감액 지원 비율 단계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행 지원횟수를 0~4회 이상으로 구분해 보조금 지원을 100%에서 30%까지 감액하고 있는데, 0회는 100%, 1회 90% 이내, 2회 이상은 80% 이내로 지원하는 안이다.

조석환 특별위원회위원장은 “논의한 사항들은 상위법령 등을 검토한 후 다음 회기에 해당 조례 개정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고사항을 담은 특위 활동 결과는 3월 임시회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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