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도가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7년도 한 해 동안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4500억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2500억원과 시설설비자금 200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특히 경영안정자금 2500억원 중에서 조선협력업체 특별지원으로 300억원을 별도로 배정한다. 영세기업도 250억원을 별도로 배정했다. 영세기업 자금의 지원대상은 일반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중 연간 매출액이 8억원 이하의 기업이다. 지원내용과 방법은 일반기업 경영안정자금과 동일하다.

시설설비자금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업체를 대상으로 공장건축과 기계·설비 구입자금을 업체당 최대 10억원을 2년 거치 3년 12회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한다. 5년간 1.5~2.0%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

자금 지원신청은 경상남도 기업정보 포털(http://biz.gyeongnam.go.kr) 홈페이지 등에 공고된 2017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참조하면 된다. 1월 9일부터 지원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경상남도와 협약된 12개 시중은행의 각 지점에 접수하면 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조선협력업체와 영세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특별한도를 배정했다.

경남도는 조선업 구조조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조선협력업체에 대해 올해 경영안정자금 중 특별한도로 300억원을 배정한다. 매출액 8억원 이하의 영세기업에 대해서도 250억원을 배정해 지원한다.

여기에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설비자금의 기업당 지원 한도를 지난해보다 2억원이 증액된 10억원으로 상향해 대규모 설비투자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상·하반기로 나눠 지원하며 상반기 자금 2500억원(경영 1500억원, 시설 1000억원)은 9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빠르면 1월부터 기업에 지원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12개의 시중은행과 협약을 통한 은행협조 융자에 대해 도에서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경영안정자금은 도내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업체 중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중소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경영에 드는 경비로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4억원’으로 2년 거치 1년 4회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며 3년간 1.5~2.0%의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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