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보 제320호, 월인천강지곡 권상 (제공: 문화재청) ⓒ천지일보(뉴스천지)

구한말 국새 등 6건 보물 지정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세종대왕이 아내를 위해 만든 찬불가인 ‘월인천강지곡 권상(月印千江之曲 卷上, 월인천강지곡 상·중·하 3권 중 상권)’이 국보로 승격됐다.

3일 문화재청은 ‘월인천강지곡 권상’과 ‘평창 월정사 석조보살좌상(平昌 月精寺 石造菩薩坐像)’을 국보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보 제320호 월인천강지곡 권상은 한글을 창제한 세종이 아내인 소헌왕후의 공덕을 빌기 위해 직접 지은 찬불가이다. 훈민정음 창제 이후 가장 빠른 시기에 지어져 활자로 간행된 점에서 창제 후 초기의 국어학 연구와 출판인쇄사를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헌이다. 비록 일부만 남아 있으나 이 책이 갖는 국어학적, 출판 인쇄사적 가치가 매우 높아, 국보로 승격 지정했다.

▲ 국보 제48-2호, 평창 월정사 석조보살좌상 (제공: 문화재청) ⓒ천지일보(뉴스천지)

국보 제48-2호 평창 월정사 석조보살좌상은 전체적으로 양감이 강조된 모습이며, 균형 잡힌 안정된 자세와 적절한 비례를 갖추고 있다. 보관과 귀걸이, 팔찌, 가슴 영락(瓔珞, 구슬 목걸이) 장식 등 세부표현도 화려하고 섬세하다.

국보 제48호 ‘평창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의 남쪽 전방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아 탑을 향해 공양을 올리는 자세를 비롯해 발굴조사 결과 탑과 공양보살상이 같은 지표면 위에 만들어졌다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원래부터 탑과 공양보살상은 하나의 구성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탑전(塔前) 공양보살상은 이전에는 찾기 힘든 고려 전기적 특징인 동시에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창적인 도상과 구성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 문화재청은 “국보로 지정된 석탑과 묶어 국보로 승격해 조성 당시의 조형적, 신앙적 의미를 모두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물 제 1618-2호, 국새 황제지보 (제공: 문화재청) ⓒ천지일보(뉴스천지)

‘국새 황제지보(國璽 皇帝之寶)’ 등 6건도 보물로 지정됐다. 보물 제1618-2호 ‘국새 황제지보(國璽 皇帝之寶)’, 보물 제1618-3호 ‘국새 유서지보(國璽 諭書之寶)’, 보물 제1618-4호 ‘국새 준명지보(國璽 濬明之寶)’는 한국전쟁 중 미국으로 유출된 것을 2014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방한(2014년 4월 25~26일) 당시 돌려받은 문화재다.

‘황제지보’는 고종이 1897년에 제작한 대한제국 국새이고, 1876년에 제작한 ‘유서지보’는 국왕의 명령서인 ‘유서’에 사용됐던 국새이며, 1889년에 제작한 ‘준명지보’는 세자시강원 관원의 교지에 사용됐던 국새다.

이러한 황제지보, 유서지보, 준명지보는 환수문화재라는 상징성뿐만 아니라 국가 행정용으로 사용된 역사적 가치, 왕실공예품으로서의 예술적 가치, 의궤 등 다른 자료들과 상대 비교할 수 있다는 학술적 가치 등의 지정 가치가 있다.

보물 제1925호 ‘금강산 출토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 일괄(金剛山 出土 李成桂 發願 舍利莊嚴具 一括)’은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기 직전에 많은 신하와 함께 발원한 사리장엄구로서 1932년 금강산 월출봉 석함 속에서 발견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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