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으로 정책 불투명
통합방송법 제정 미지수
M&A 빅딜 가능성 주목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유료방송시장이 포화 상태다. 성장은 정체되는데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들은 많은 상황이다. 때문에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유료방송사업자 간의 M&A(인수·합병)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불허 결정으로 SK텔레콤과 케이블사업자인 CJ헬로비전의 M&A가 무산된 바 있지만, 여전히 M&A와 관련한 잠재 수요는 높은 편이다.

올해는 유료방송시장에서 이동통신사와 케이블사업자 간의 빅딜이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올해는 탄핵 정국으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다. 방송시장이 규제산업이다 보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섣불리 움직일 수도 없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유료방송시장의 구조변화 움직임이 억눌려 있는 상황에서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모든 게 불확실하다. 케이블사업자들이 먼저 M&A 움직임을 보인 후에 통합방송법 등 차기정권의 정책기조에 따라 LG유플러스 등이 움직일 것 같다”고 전망했다.

결국 차기정권이 유료방송 발전방안과 통합방송법 등과 관련한 정책기조를 어떻게 갖고 가느냐에 따라 유료방송시장에서의 M&A가 이뤄질 수 있다는 말이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가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케이블TV의 사업권역 폐지를 유보하긴 했지만, 사업권역 폐지에 대한 정책 방향은 유지했다. 미래부는 케이블사업자의 권역제도(전국을 78개 지역으로 나눠 허가받은 권역에서만 방송서비스를 하는 것)가 현재의 시장상황과 맞지 않고 M&A 등 자발적 구조 재편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유료방송시장에서의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담은 통합방송법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통합방송법이 통과돼야 공정위가 SKT의 CJ헬로비전 M&A 불허 결정을 내린 논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 당시 공정위는 전국시장이 아닌 각 방송권역을 지리적 시장으로 획정함에 따라 SKT의 CJ헬로비전 M&A로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바 있다. 공정위는 케이블TV와 IPTV를 다른 서비스로 판단했지만, 통합방송법이 통과되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가 원칙이 되는 만큼 유료방송사업자 간의 M&A가 좀 더 수월해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올해 통합방송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진 미지수다.

통합방송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선 한 번 실패를 맛본 SK텔레콤이 섣불리 M&A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SKT의 새 수장인 박정호 사장이 IPTV 사업에서도 1등을 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여지는 충분해 보인다.

게다가 유료방송업계 1위 사업자인 KT계열(KT+KT스카이라이프)이 규제받는 ‘점유율 33% 합산규제’가 2018년 6월 일몰된다. 다만 합산규제를 폐지할지 유보할지 여부는 정부에서 다시 검토돼야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다른 유료방송사업자가 KT의 대항마로 몸집을 키우려면 올해 M&A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케이블업계 1위 업체인 CJ헬로비전의 변동식 대표도 유료방송시장에서 1위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하나방송 인수를 시작으로 공격적인 M&A를 펼칠 가능성도 높다.

지난 몇 년간 매각을 추진해온 딜라이브의 경우 LG유플러스와 접촉하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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