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 덮힌 시내. ⓒ천지일보(뉴스천지)DB

공공사업장·건설공사장 조업 단축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사장 조업 단축 등 비상대책을 시행한다.

환경부는 올해 6월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후속으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 1단계 시범사업으로 서울시 등 수도권 3곳의 630여 개 행정·공공기관(행정 기관 90개, 공공기관 539개)의 차량 2부제와 공공사업장·건설공사장의 조업 단축을 시행한다.

자발적 협약 등으로 민간부문 건설공사장, 대규모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2018년 이후에는 1단계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차량 부제 협의체·과태료 부과 근거 등을 법제화해 수도권 민간부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는 수도권 외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비상저감조치 시행과정에서 환경부와 수도권 3곳 시·도는 비상저감협의회를 통해 발령 결정부터 전파, 시행, 종결, 평가의 전 단계에 걸쳐 긴밀히 협조한다.

환경부는 매일 오후 5시 당일 미세먼지(PM2.5) 농도와 다음 날 예보 현황을 검토해 발령요건을 검토한다. 발령요건은 당일(0시~오후 4시) PM2.5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이 예보될 때다. 지난해에 적용하면 연 1회 발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은 원칙적으로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강우 등 기상 변화로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으로 변경될 때는 ‘조기해제’ 다음 날에도 발령요건이 지속할 때는 ‘재발령’이 가능하다. 비상저감조치 기간에는 행정·공공기관 담당자가 비상연락 가동, 차량 2부제 준수 등을 자체 점검한다. 환경부와 수도권 3곳 시·도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전체적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시행 효과를 평가한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시도·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을 마련한다. 내년 1월 비상저감협의회 구성과 사전 시행준비를 거쳐 내년 2월 15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후 시범사업 효과와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대기환경보전법에 시행근거를 구체화하고 2020년까지 민간부문과 수도권 외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단기적인 미세먼지 저감효과와 더불어 미세먼지 심각성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자발적인 생활 속 저감실천운동 확산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서는 2002년 월드컵 기간 중 서울에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기간에 인천에서 각각 차량 2부제가 시행됐다. 2002년 월드컵 당시 차량 2부제 시행으로 교통량이 19.2%줄고, PM10 농도가 21%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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