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김두나 기자] 신용카드 고객이 현금서비스를 받을 때 지급해야 하는 취급수수료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하나・비씨・SC제일・기업・신한 등 5개 카드사는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최근 폐지했거나 4월부터 없앨 예정이다.

취급수수료는 카드사들이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손실보전 차원에서 신설한 것으로, 현금서비스 금리는 연 환산 4% 수준인 취급수수료에 대출이자를 포함해 평균 26% 수준이다.

하나카드와 비씨카드는 취급수수료를 전액 폐지했고, SC제일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은 취급수수료를 없애는 대신 금리인하분을 만회하기 위해 이자율을 다소 올렸다. 나머지 15개 카드사들은 취급수수료율을 0.2~0.3%p 정도 내렸다.

카드사들은 또 3~9일 이내에 현금서비스를 중도 상환한 고객에게는 취급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현금서비스를 단기간에 상환한 고객에게 취급수수료를 물리면 대부업법상 이자율 제한(연 환산 49%)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드론 취급수수료는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른 선이자 개념이기 때문에 고객이 만기 전에 상환하면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취급수수료는 고객에게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는 비슷한 상품이기 때문에 공정위의 판단은 현금서비스에도 적용될 수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카드사들은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