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첫 준비절차 기일을 공개심리로 진행한다. 국회 소추위원단의 답변서 공개와 헌재의 ‘수사기록 제출 요청’에 대한 박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론도 이날 밝힐 예정이다.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재판관 회의에서 준비기일에 대해 논의했으며, 답변서 공개에 관한 소송지휘권의 행사 방안과 수사기록 제출 요구에 (박 대통령 측)의 이의 신청의 처리방법에 대해 확정했다. 그 결과에 관해 준비기일에 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차 준비절차 기일에서는 국회 소추위원 측이 제출한 ‘입증계획 및 증거조사에 관한 의견서’를 토대로 쟁점을 정리하고 변론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준비기일에는 대리인이 출석해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박 대통령 등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당사자 출석 문제 등은 준비절차 기일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옛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박한철 헌재소장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배 공보관은 “헌재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적이 없다”며 “헌재는 정치로부터 독립해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헌법적 직무를 인식하고 이를 지켜왔다. 통진당 해산 사건은 헌법에 의해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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