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들(왼쪽부터 손범규, 이중환, 채명성 변호사)이 탄핵에 대한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브리핑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검찰, 특검 수사기록 제출은 헌재법 32조에 어긋나”
헌재 “盧때도 제출받은적 있어… 형사소송법 272조”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16일 헌법재판소에 탄핵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지난 9일 국회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일주일 만이다.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총 24페이지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국회의 탄핵안 가결을 부정했다. 이들은 “저희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와 관련해 직접 책임지거나 생명책임권이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에서 예고한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선 “저희는 헌법재판소 관련 변호인”이라며 “특검에 대해선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이들은 “답변신청서 외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면서 “헌재가 특검, 검찰의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헌재법 32조에 어긋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자세한 것은 재판에서 밝힐 것이라며 “탄핵은 이유가 없다.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모두를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이중환, 손범규, 채명성, 서성건 변호사로 이뤄져 있고, 추후 대리인단 인원을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헌재 측에선 자료제출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272조에 의해 공문서 개념으로 제출 요청한 것”이라며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제출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생명책임권이 없다’는 대통령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 “귀를 의심할 정도의 후안무치한 궤변”이라며 “이런 정도가 진실로 박 대통령의 본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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