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씨(38)는 모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납품운전원 모집공고를 보고 지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지원서 접수 담당자가 “어린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느냐”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서류 접수를 거절했다.

[뉴스천지=명승일 기자] 위 사례는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금지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차별이라며 권고한 내용이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 관련 진정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시행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연령차별금지법)’은 모집·채용 분야에서부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했다. 올해 1월부터는 임금, 교육·훈련, 승진, 퇴직·해고 등 고용의 모든 단계로 확대 적용됐다.

인권위 설립 이후 올해 3월 21일까지 전체 고용관련 연령차별 진정은 458건에 달했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14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법 시행 이전 연평균 연령차별 사건 44건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인권위는 “올해 1월 모든 고용분야로 법 적용이 확대된 이후 3개월 22일 동안 45건이 접수돼 올해 진정사건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3월 21일까지 접수된 458건을 보면 모집차별이 215건(46.9%), 채용차별 11건(24%), 퇴직·해고·정년차별 81건(17.7%) 등으로 집계됐다. 법 시행 이후 1년간 접수된 148건은 모집차별 70건(47.3%), 채용 29건(19.6%), 정년 16건(10.8%), 해고 13건(8.8%), 퇴직 10건(6.8%) 등으로 나타났다.

이 법의 확대 시행 전인 지난해까지 모집·채용 분야 진정은 70%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모든 고용분야로 법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모집과 채용분야는 48.9%를 차지했다. 정년과 해고는 각각 13.3%, 퇴직 11.1%, 임금 6.7%로 접수돼 법 확대 적용에 따른 진정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법 시행 이후 사건처리 현황은 권고 8건, 합의종결 2건, 조사 중 해결 24건, 기각 25건, 조사 중인 사건은 22건이었다. 이 가운데 권고는 모집 4건, 채용 2건, 해고와 기타는 각 1건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올해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고용현장에서 발생하는 연령차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해 연령차법금지법의 시행효과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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