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품질연합 김종훈 대표

 

2007년식 다목적승용차를 타고 다니던 소비자는 최근 부인이 운전하다가 실수로 앞 범퍼가 약간 찌그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동네 정비업소를 방문해서 수리비용을 문의했더니 A급으로 할 것이냐 B·C급으로 할 것이냐고 정비사가 물어보면서 설명을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정비업체에서 자동차를 수리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수리내역서라고 통칭한다)를 발급하게 되어 있다. 명세서 아래 부분에 보면 자동차 제작사와 부품업체가 공급하는 신품을 A, 재제조품을 B, 중고품(재생품을 포함)은 C, 수입 부품은 F로 기재하도록 돼있다.

A부품은 신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고, B. C로 갈수록 부품 가격은 저렴해진다. 위 사례 소비자의 경우는 9년을 운행한 차량이기 때문에 C급 즉 중고품(재생품)을 장착해도 운행하는 데는 커다란 지장이 없다.

자동차 부품과 관련해서는 용어가 워낙 다양해서 소비자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분해, 세척, 조정, 재조립을 통한 신제품의 성능을 유지하는 부품을 재제조 부품이라고 말한다. 변속기나 발전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중고 부품을 세척한 후 잔존 수명만큼 동일 용도로 재사용하는 부품을 재사용부품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외장부품 등이 해당된다. 손상된 중고 부품을 보수, 재조립하여 세척 후 남은 수명만큼 재사용하는 부품을 재생부품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램프 류나 사이드 미러가 해당된다.

자동차 제작사에서 변속기 같은 경우 커버는 그대로 사용하고 내부 부품은 신품으로 재조립한 부품을 리워크 부품이라고도 한다. 보증기간 내인데도 리워크 제품으로 교체해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위에 열거한 부품을 대체부품이라고 통칭한다.

그러나 자동차에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소비자들은 정확한 부품에 대한 사전 정보도 알지 못할 뿐더러 용어가 정리되어 있지 않아 선택을 하는데 많은 망설임을 가지게 된다. 특히 대체부품에 대한 품질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아 소비자의 불신이나 의심을 갖게 된다. 부품에 대한 확실한 보증기간의 마련과 정부 차원의 인증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차량 접촉사고가 났을 때 피해 차량인 경우 차량 연식에 상관없이 무조건 신품 장착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비자 과실로 수리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재생품 등 저렴한 부품을 찾는다. 중고재생품이라고 하면 남이 쓰다가 버린 것 닦아서 쓰는 느낌을 갖기도 한다. 2011년부터는 보험료를 줄이고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에 영향이 없는 부품 즉 교류 발전기, 등속 조인트 등 부품 14종을 사용할 경우 새 부품 가격의 20%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A·B·C 부품을 정확하게 인식해 차량의 연식에 맞는 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체부품 활용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는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