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공: 다이치)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아기가 카시트를 미착용했네요. 최근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서 기존 과태료 3만원에서 두 배 오른 6만원 내셔야합니다.”

지난달 30일 도로교통법 개정이 시행됐다. ‘횡단보도 간 거리 축소’ ‘운전면허시험 사진 크기 변경’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 이번 법령에는 카시트 미착용 벌금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다. 영유아에게 카시트를 착용시키지 않을 시 운전자가 과태료 6만원을 내야하는 것. 종전 3만원이던 범칙금의 두 배다.

금액이 오른 첫 번째 이유는 카시트 착용의 중요성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2014년 교통안전공단의 충돌실험결과에 따르면,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은 어린이는 착용한 아이보다 사망할 가능성이 99%나 높았다. 또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달리던 차에서 죽은 아이는 총 29명. 이 중 20명이 카시트를 착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

두 번째 이유는 국내 카시트 착용률이 낮기 때문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카시트를 하지 않은 어린이 적발 건수가 1877건이었다. 전년 같은 기간 600여건에서 3배가량 오른 것이다. 실제 통계(2015년 교통안전공단)에서도 고속도로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이 45.05%, 도시 내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은 35.70%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8일 카시트 전문기업인 다이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카시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추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규상 카시트 의무 장착 연령이 만 6세 이하로 규정돼 있지만, 그 이상의 아동도 안전띠만 사용할 경우 사고 시 중상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니어 카시트 사용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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