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기관보고에서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이선우 실장, 미용목적 처방 의혹에 대해선 부인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이 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태반·백옥·감초주사가 처방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태반주사는 청와대 내에서 박 대통령만 맞았다고 전했다.

이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와대 기관보고에 출석해 태반·백옥·감초 주사가 대통령에게 처방된 게 맞느냐는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또 “태반주사의 경우 대통령 외에 처방한 사람은 몇 명이냐”는 이어진 질문에 이 실장은 “환자로서 태반주사를 처방한 사람은 (대통령 외에) 청와대에 없다”고 말했다.

감초주사를 처방받은 사람은 대통령 외에도 청와대 직원이 포함돼 있으며 청와대 외 직원은 없다고 밝혔다. 백옥주사를 맞은 청와대 직원도 극소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실장은 박 대통령의 태반·감초·백옥주사 투여 목적에 대해 “대통령의 건강에 관련된 사항이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으나 미용 목적 사용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백옥주사의 경우 대표적인 항산화제 중 하나이고 면역 및 건강관리와 빠른 회복을 위해 처방되고 있는 약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의 질문에도 이 실장은 “제가 아는 한 미용 목적으로 주사한 적은 없다. 분명히 증상에 따라 치료목적에 따라 치료됐고 전 그것을 따랐다”며 같은 답변을 되풀이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29일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불법 의료시술을 받았으며 특히 청와대 예산으로 태반주사, 감초주사 등 사적인 미용 목적의 의료품을 구입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며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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