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00만원 배상하라’… 신천지 측 “항소하겠다”
[천지일보=백지원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이만희)이 TV 프로그램 ‘관찰보고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과 관련해 CBS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정정·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 15부(부장판사 이광영)는 지난 17일 신천지 측이 재단법인 CBS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방송 내용의 허위 사실이 일부 인정되며, 신천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판단해 11건에 대해 정정·반론보도 및 손해배상금 총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신천지 관계자는 “CBS의 허위·왜곡보도로 교단과 성도들이 입은 막심한 피해에 비해 너무 미흡한 판결”이라며 “조만간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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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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