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유영선 기자] 지난 1월 기준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수급자와 이들에게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고용정보원이 집계한 고용보험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전체 육아휴직 수급자는 2만 1301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9.6% 급증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04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또한 같은 달 이들에게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도 전년 동월 대비 47억 5700만 원(46.8%) 증가한 149억 2600만 원으로 역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고용정보원은 최근 정부가 출산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데다 사회적으로도 육아휴직 제도가 보편화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육아휴직은 생후 3년 미만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1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로 사업주는 휴직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대신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매달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 4일에는 법이 개정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가 기존 3세 미만에서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확대됐다.

고용정보원 관계자는 “그동안 직장인이 장기 휴직을 금기시하는 직장 분위기 때문에 육아휴직 신청을 꺼리거나 부담스러워 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이 같은 분위기가 점차 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유아휴직 수급자 수가 2만 명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했지만, 수급자 수는 25~30세 여성 고용보험 가입자 130만 명의 1.5%에 그쳐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은 지난 1월 현재 육아휴직 수급자 2만 1301명 가운데 겨우 전체의 1%인 245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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