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광역시 설치 법률안 제출. (제공: 창원시)

국회의원 30명 공동발의에 참여

[천지일보 창원=이선미 기자] 창원시가 대한민국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신호탄이 될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법률안)’이 16일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새누리당 김성태 국회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대표발의로 30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16일 오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대표발의 의원인 김성태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하는 자리에 함께했다.

법률안 발의에 동참한 국회의원은 창원지역의 김성찬(창원 진해구)·박완수(창원 의창구)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찬열(수원) 나경원(서울 동작구) 김재경(진주 을) 박맹우(울산 남구) 이우현(용인) 신상진(성남) 정운천(전주) 함진규(시흥) 국회의원 등이다.

이번 법률안 발의는 창원시가 그동안 시정의 핵심목표로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창원광역시 승격’이 많은 국회의원으로부터 필요성과 공감대를 얻어 국회와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공론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안 시장은 법률안 발의를 위해 그동안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여야를 막론하고 직접 만나거나 서한문을 보내는 등 전방위적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왔다. 오는 2018년 1월 1일을 시행일로 한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창원시를 창원광역시로 정부의 직할 하에 두고, 행정구역은 기존의 읍·면·동을 그대로 두도록 했다.

관할구역은 창원광역시에 3개의 자치구(區)를 두되, 종전의 의창구와 성산구는 창원구로, 종전의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는 마산구로, 종전의 진해구는 진해구로 했다. 또 종전의 창원시의회 의원과 창원시에서 선출된 경상남도의회 의원이 2018년 6월 30일까지 창원광역시의회의원이 되고 그 기간 재직의원 수를 의원정수로 했다.

창원광역시장은 종전의 창원시장이 2018년 6월 30일까지 창원시장은 창원광역시장이 되고 구청장과 창원광역시교육감은 2018년 6월 지방선거까지 부구청장과 부교육감이 대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 창원시는 지난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정책으로 옛 창원·마산·진해시가 전국 제1호로 통합해 탄생한 동남권 중추도시로 인구 107만명에 서울·대전·광주보다 넓은 면적, 지역내 총생산 36조원에 이르는 광역시급 거대도시다.

통합 이후 지역 간 균형발전에 대한 수요 증가와 재정자립도 하락과 광역행정 수요 대응애로, 지역 간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때는 분리주장까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자치권을 확보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1월 ‘광역시 승격’을 선언하고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해 광역시 추진단체인 범시민추진협의회와 함께 시민인식 증진과 공감대 확산에 주력해 왔다. 또 지난 9월에는 75만명의 시민 서명지와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시민의 염원을 전달했다.

통상 의원입법 발의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심의의결, 정부이송, 공포 등의 절차를 거친다. 이번에 발의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도 같은 절차를 거치며, 심사과정에서 정부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안 시장은 “600년 창원역사에 길이 남을 쾌거이며,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창원시창원광역시 승격’이 대선 공약에 포함되도록 할 것”이라며 “반드시 창원광역시 승격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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