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민변이 제시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7대 수사의 원칙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민변 “피의자 신분 조사” 주장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최순실 게이트’ 의혹을 받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7대 중범죄를 지었고 7대 수사 원칙에 의해서만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15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대통령에 대해 “군사기밀, 외교상 기밀, 공무상 비밀, 대통령기록물을 누설·유출한 일련의 국정농단 행위는 각 범죄를 구성한다”며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을 빌미로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민변이 제시한 7대 수사 원칙은 ▲박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분 조사 ▲‘강제모금 의혹’에 대해 직접 지시를 했는지에 대한 대질 신문 ▲모든 조사과정에 대한 영상녹화와 이를 위한 검찰로의 소환 조사다.

또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재개 ▲박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와의 독대에 대한 수사 ▲추가 관련자에 대한 구속 수사 ▲남김 없는 여죄 수사다.

여기에 우병우 전(前) 청와대 민정수석도 ‘비선 실세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 당시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민변은 밝혔다. 박 대통령이 민주주의 파괴를 위한 국정원 여론조작 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없었는지 등 모든 혐의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민변은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대통령이 나서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이 대국민 담화에서 언급한 ‘사과’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것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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