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대 변호사 “비판자들의 시선 의식한 ‘법적 세탁’”

▲ 강문대(볍률사무소 로그) 변호사가 사랑의교회의 정관 문제를 지적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뉴스천지=최유라 기자] 사랑의교회(오정현 담임목사)가 대형교회 건축을 추진함에 따라 11일 법조인이 사랑의교회 정관에 따른 문제를 검토하고 나섰다.

사랑의교회는 지난 1월 말 공동의회를 개최해 교인 96.8%의 찬성으로 새로운 정관을 제정했다.

이날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주최한 ‘사랑의교회 건축의 사회적 문제점’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강문대(법률사무소 로그) 변호사는 “사랑의교회가 처음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많았지만, 2~3차례 공동의회를 개최해 법적 하자를 치유했다”며 “비판자들의 시선을 의식해 ‘절차 세탁’을 했다”고 꼬집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사랑의교회 기존 정관의 부칙은 1996년 12월 1일 당회원들의 결의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교인의 2/3 찬성에 의한 결의 없이 당회의 찬성만으로 결의를 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교회 재산의 처분에 대해 특별히 규정한 것이 없다면 교회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교인 총회, 즉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해야 한다”며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처분했을 경우 위법이므로 무효”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사랑의교회가 공동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토지 매입을 결정한 후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교회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동의회의 결의 없이 토지를 매입한 뒤 나중에 공동의회를 개최해 토지매입 계약을 추진했을 경우 교회 구성원들의 찬성 의사가 표출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토지 매입 행위의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사랑의교회가 법망을 피했지만 대외적인 실질적 정당성까지 확보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등 강자의 횡포를 제재하기 위한 법률은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우월한 지위와 많은 자원을 가진 세력이라고 해도 약자를 배려해야 하고 일정한 질서를 지켜야 한다”며 “대형교회가 전횡을 조장할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회문제가 일반 사회문제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 강 변호사는 “‘사랑’ ‘관용’ ‘배려’ 그리고 ‘연대’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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