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 토양지하수과 과장이 25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세종정부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지난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8069곳중 2.4%인 190곳의 토양오염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만 1798곳 중 8069개소 검사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환경부가 지난해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8069곳의 조사대상 중 190곳의 토양오염도(토양오염우려기준)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토양오염도 검사는 토양환경보건법에 따라 정기·수시로 받아야 하고, 전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2만 1798곳 중 8069곳(전체의 37.0%)의 검사를 실시했다.

유형별로는 주유소 148곳, 산업시설(제조업 관련) 9곳, 난방시설 32곳, 유독물 제조·저장시설 1곳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고 지역별로는 경기 41곳, 강원 24곳, 경북 18곳 등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비율은 2.4%로 2010년 3.4%, 2011년 3.4%, 2012년 2.9%, 2013년 2.8%, 2014년 2.5%로 최근 5년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또 환경부가 3790곳 시설을 대상으로 토양오염물질 누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1.3%인 48곳이 토양오염물질 과다 누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별로는 주유소 2837곳 중 29곳(1.0%), 산업시설 549곳 중 2곳(0.4%), 기타 시설 404곳 중 17곳(4.2%)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유소의 경우 경유, 등유, 휘발유 등 기름이 배관을 통해 누출된 곳이 13곳(44.8%)으로 가장 많았고 탱크를 통해 누출된 곳은 9곳(31.0%), 배관과 탱크 두 곳을 통해 동시에 누출된 곳은 7곳(24.1%)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 토양오염도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토양오염물질 누출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시설개선, 정밀조사 및 토양정화 명령을 내리도록 조치했다.

환경부는 내년 8월까지 토양오염물질 누출여부를 실시간 감시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상시누출감시시스템을 도입해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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