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국철 전 SLS그룹 회장(오른쪽)이 참고인으로 참석해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밝혀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이국철 전 SLS그룹 회장이 국회 정무위 의원들에게 산업은행이 SLS조선을 기획 파산시켰다며 진상규명을 요청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4일 산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당시 한국산업은행이 정부를 등에 업고 부실한 대우조선해양에는 수조원을 지원하고 전혀 부실하지 않은 SLS조선은 처음부터 파산시킨다는 계획으로 서류를 위·변조해 기획 파산시킨 이 사건을 필히 규명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다.

또한 이 전 회장은 “국가기관에 의해 우량 회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갔고 강압과 사문서 위조 등 불법적인 과정에 의해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SLS그룹은 철도차량·선박기자재를 제작하는 SLS중공업을 모회사로 SLS조선과 SP해양 등 10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2009년 기준 자산 2조 4000억원 매출액 1조 1000억원의 중견기업이었다. 당시 종업원 수도 5000여명에 이르렀다.

이 전 회장은 한국산업은행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당시 “SLS조선의 자산만 1조 6000억원이었다”며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물론 모든 채권은행으로부터 신용평가를 B등급 이상을 받는 등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부실징후가 없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2009년 12월 18일 산업은행 구조조정실에서 당시 조모 기획팀장 등으로부터 ‘네가 SLS를 파산시켜라’는 말을 들었다”며 “‘못하겠다’고 하니 ‘SLS조선이 수주한 선박건조를 다 취소시키고 우리가 SLS는 파산시킨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이후 기업 워크아웃 과정도 이사회 승인과 주주총회, 대주주 승인 등이 없이 불법으로 진행됐다는 것이 이 전 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기촉법(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 확약서(경영권포기각서·주식포기각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SLS조선 이여철 대표이사는 당시 교도소에 있었음에도 불법으로 서명날인이 됐다”면서 “이사회도 정족수가 미달됐지만 회의록을 추후에 만드는 식으로 진행했고, 게다가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돼있는 참석자 전원이 참석한 바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도 이미 확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 전 회장이 공개한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워크아웃추진과 관련해 이를 승인한다는 내용과 SLS조선이 보유한 주식의 담보를 일체 산업은행에 제공한다는 내용의 회의록에 김덕중 이사가 같은 날 동시간에 창원시, 통영시, 고성군 세 곳에서 동시에 이사회 참석을 하고, 이국철 이사는 통영시와 창원시를, 배진한 이사는 창원시와 고성군 소재의 회사 이사회에 참석을 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이같이 서류 등을 위·변조한 증거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게 절차가 이뤄졌다”며 “국민을 속이고 국가경제를 희롱한 산업은행으로 인해 당시 기준 세계 16위 규모의 조선소가 사라졌다”고 분개했다.

따라서 이 전 회장은 국회 차원에서 산업은행의 행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산업은행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전 회장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정용석 산업은행 부행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상세한 내용을 말하기 어렵지만, 명백한 것은 2009년 12월 (SLS조선이)워크아웃에 들어가자 모든 금융 채무를 동결해주고 그것도 모자라 4000억원을 추가 지원해준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크아웃이 실패해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파산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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