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천안 소재 사립학교법인 천광학원이 학교 건물을 신축하면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특혜를 준 사실을 감사를 통해 적발하고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

19일 충남도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천광학원은 계약과정에서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다수의 법령을 위반했다.

천광학원은 지난 6월 교사(校舍) 신축을 위해 305억원에 달하는 공사를 일반경쟁이 아닌 총액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사 실적이 전무한 신설업체인 A건설을 선정했다.

또 법령의 근거가 없는 계약 사무를 B업체(A건설과 대표자 동일)에 위임하고 위임 업체를 통해 교사 신축 설계·감리용역을 대리 계약으로 체결했으며, 공사 세부내역도 없는 총액공사 계약으로 6억여원의 공사금액을 과다 계상했다.

도교육청은 천광학원 이사장에게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A건설에 대해 고발 조치할 것을 요구했으며, 사립학교법 및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천광학원 이사장 등 관련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또 수사결과에 따라 학교법인 관계자에 대한 징계요구 및 신분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사립학교 지도·감독 관련 부서에는 학교 공사의 적법하고 안정적 추진을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강성구 충남도교육청 감사관은 “감사관실에 특정감사팀을 신설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사학의 공공성 제고였던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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