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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 교환, 환불 가능
타사 단말기로 바꿀 수 있어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단종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교환과 환불이 13일부터 전국 이동통신사 매장에서 시작됐다.

교환 및 환불을 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대리점 등을 방문하기 전 미리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매장마다 재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환불 및 교환 절차와 권장 방문일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이동통신 3사는 고객에게 개별 문자로 안내하기로 했다.

교환과 환불은 12월 31일까지 갤럭시노트7을 산 최초 매장에서 할 수 있다. 오픈마켓 등에서 무약정 단말기를 산 고객은 개통 매장에서 통신사 약정을 해지한 후 구매처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

기어핏2 등 사은품이나 포장박스 없이 갤럭시노트7만 가져가면 된다. 통신사마다 교환 및 환불 절차는 조금씩 다르다.

SK텔레콤과 KT 고객은 결제 취소를 통해 이미 지불한 구매액을 모두 돌려받은 뒤 새 단말기를 사는 방식으로 교환이 이뤄지며 공시지원금 위약금과 선택약정 반환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LG유플러스는 결제 취소를 거치지 않고 기기변경을 한 뒤 계좌로 차액을 돌려받거나 다음 달 청구요금에서 차감된다.

다른 통신사로의 이동이 가능하며 다른 제조사의 단말기로 교환받을 수도 있다. 갤럭시S7, 갤럭시S7엣지, 갤럭시노트5 등 삼성전자 스마트폰으로 교환한 고객은 3만원 상당의 모바일 이벤트몰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또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예약가입자 중 아직 단말을 받지 못한 고객이 오는 15일까지 갤럭시S7이나 갤럭시노트5로 교환할 경우 기어핏2, 10만원 상당의 삼성페이 마일리지 제공 등 기존 갤럭시노트7 예약가입 혜택을 동일하게 제공한다.

통신사의 제휴카드 혜택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 제휴카드 ‘T삼성카드2 v2’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도 2년간 최대 48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의 ‘신한 라이트플랜’도 이달 20일까지 제품 교환을 하면 기존 혜택을 계속 적용받는다.

이통사 직영 온라일몰에서 산 경우에는 추후 통신사별로 안내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다음 주부터 T월드다이렉트 사이트에 별도 안내화면을 마련하고 전화 상담, 택배 서비스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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