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의회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61회 창원시 임시회를 개회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창원=이선미 기자] 12일 창원시 61회 임시본회의에서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과 원전 안전강화 촉구 결의안이 부결됐다. 전체 의원 43명 중 40명이 찬반 투표를 진행한 가운데 22명이 반대하고 18명이 찬성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은정 의원은 대표 발의를 통해 “지난달 12일 저녁 7시 45분경 경주 내남면에서는 진도 5.1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며 “창원시는 고리원전과 불과 50km 정도의 거리에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정부·국회·한국수력원자력은 활성단층이 산재한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계획된 신고리 5·6호기를 비롯한 신규원전 건설 계획을 잠정 중단하고 안전성 조사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창원시의회는 설계 수명이 다한 고리1호기·월성1호기 등 노후화로 인해 내진성능이 떨어진 원전의 가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돌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조수미 예술학교를 의창구 동읍에 건립해 세계적 문화예술인을 양성하자고 했다. 김동수 의원은 팔용 5일장 북면 이전 철회, 이옥선 의원은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대한 자유 발언을 했다.

창원시 61회 임시본회의에서는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규탄과 핵 폐기 촉구 결의안을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창원시의회 정쌍학 의원은 대표 발의를 통해 “북한 제5차 핵실험 강행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비체계를 구축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를 비롯한 다양한 군사적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다각적인 군사적 대응능력을 조속히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창원시의 적당한 가격업소 지원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다뤘다.

임시회 세부일정은 12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13일부터 14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기타안건을 심사하고 현장방문을 진행한다. 또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친다.

▲ 더불어민주당 한은정 의원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과 원전 안전강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대표 발의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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