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국의료원 감면 혜택 협약식에 참석한 총무원장 자승스님(왼쪽에서 세 번째)과 동국대 이사장 정련스님(왼쪽에서 네 번째)은 이날 협약증서에 정식으로 서명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성직자 25% 혜택… 신도증 소지자 최대 20% 감면

[뉴스천지=박준성 기자] 스님을 비롯한 신부, 수녀, 목사, 교무 등 이웃종교 성직자와 불교 신도들이 동국대병원 이용 시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이 체결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과 동국대학교(이사장 정련스님)는 9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자승스님을 비롯한 포교원장 혜총스님, 동국대 이사장 정련스님, 동국대 오영교 총장, 동국대 민응기 의료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국의료원 감면 협약’을 체결했다.

자승스님은 협약식에서 “이웃종교 성직자들에게도 불교병원에서 똑같이 의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동국대병원 관계자와 학교에 감사 드린다”며 “부처님 자비실천으로 종교 간 화합과 소통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이 제도를 시행하므로 의료비 감면뿐만 아니라 진료와 치료를 받을 때도 스님들과 똑같이 존경하고 예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국대 이사장 정련스님도 “의료비 혜택 외에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이웃종교 성직자분들이 좀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종단과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동국대 동국의료원 산하 5개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스님과 목사, 신부, 수녀 등 이웃종교 성직자들은 본인 부담금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2009년 이후 발급된 조계종 신도증 소지자에 한해 비급여항목 15%, 건강검진비 20%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총무원 원담스님(기획실장)은 “앞으로도 불자와 국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종은 앞으로도 종단 소속 사찰과 지역사회 등에서 많은 봉사활동과 보살행을 실천하는 신도들의 편익을 확대하는 등 더 많은 서비스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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