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KDB산업은행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 국회 통과를 위한 범국민집회를 개최하고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고시생모임)이 사법시험 존치 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시생모임은 30일 서울 영등포구 KDB산업은행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 국회 통과를 위한 범국민집회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관계없이 입법부에 기대를 걸고 강력하게 사법시험 존치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헌재는 2017년 12월 31일자로 사법시험을 폐지토록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고시생모임은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에 관한 헌재의 결정에 대해 고시생모임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사법시험은 공정사회의 상징과도 같은 제도였고, 많은 국민이 절대적 지지를 보낸 기회의 사다리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85%가 찬성하는 공정한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제도인 로스쿨로만 법조인을 선발할 수 있는 변호사법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로스쿨은 학벌, 나이, 경제력과 같은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사람이 존재할 수 밖에 없고 자신의 노력과 실력이 아닌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법조인이 될 수 없는 제도가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고시생모임은 “로스쿨은 많은 부정과 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로스쿨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안정적 정착을 위해 사법시험의 존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법시험이 존치돼 로스쿨과 상호경쟁 및 상호보완을 통해 국민을 위한 정당한 법조인 양성제도로 정착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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