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경란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시행 사흘째인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문 옆 정보판에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접수·상담’이라고 적혀있다. 이 법은 공직자, 언론인, 교직원 등 약 400만명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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