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천지일보(뉴스천지)DB

법령 시행에 공익 우선 고려
“판결과 상관없이 존치 운동”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사법시험 폐지에 관한 법률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제2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 선고 자리에서 재판관 5명(합헌) 대 4명(위헌) 의견으로 해당 법률이 ‘합헌’으로 결정됐다.

지난 2009년 5월 28일 제정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제2조 등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된다.

헌재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을 통해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공익이 더 크다”며 “해당 법률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시험법의 목표는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고 사법개혁을 달성하는 것”이라며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기간 응시 기회를 준 뒤, 사법시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변호사시험법 입법 목적 달성에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청구인들은 로스쿨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법조인이 될 수 있고 이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며 “일부 로스쿨이 입학전형의 불공정이나 교육과정 부실 등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지금은 로스쿨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로스쿨은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해 도입된 3년 과정의 전문 법과대학원으로 법학 이외의 학문을 전공으로 이수한 학부졸업생도 입학할 수 있다. 로스쿨 도입은 2007년 7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9년 전국에 25개의 로스쿨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됐다.

국회는 변호사시험법을 제정해 사법시험 정원을 2010년부터 매년 감축하다가 2017년에는 완전히 폐지하도록 했다. 이때부터 사법시험 ‘존치’와 ‘폐지’에 대한 입장이 갈리기 시작했다.

이날 헌재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들이 지난해 8월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 등이 헌법에 침해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합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국민 85%가 찬성하는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불공정한 로스쿨제도의 법조인을 선발하도록 한 헌재의 결정은 유감”이라며 “판결 결과에 상관없이 입법부에 기대를 걸고 강력한 사법시험 존치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담임권, 직업자유의 자유, 평등권과 같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헌법적 기본권들이 기득권을 옹호하는 논리 앞에 무너지는 현실을 직시한다”며 “다시 한 번 이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을 인식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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