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초중고 잠복결핵감염 1만여명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최근 3년간 보육시설과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결핵으로 1만명 이상이 잠복결핵감염자로 확인됐다.

23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3~2015년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과 초·중·고등학교에서 1249명의 결핵 환자가 발생했고, 접촉자 18만 3427명 중 5.6%(1만 347명)가 잠복결핵감염자로 집계됐다.

결핵 감염자는 고등학교가 61.6%(77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학교(18.8%, 235건), 어린이집·유치원(9.5%, 119건), 초등학교(8.4%, 105건)가 뒤를 이었다.

반면 잠복결핵감염율은 어린이집·유치원이 14.4%로 가장 높고, 이어 초등학교 9.2%, 중학교 5.8%, 고등학교 5.2% 순이었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돼 있으나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결핵 증상이 없고 타인에게 결핵균을 전파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잠복 결핵 감염자의 10% 정도는 결핵 환자로 발전한다.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잠복결핵감염율이 높은 것은 소아가 성인에 비해 결핵 감염 위험이 높은 것도 있지만, 어린이집·유치원의 교직원 결핵 감염 발생이 다른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교직원이 지표환자인 경우가 99.2%로 대부분이었고, 중학교·고등학교는 학생이 지표환자인 경우가 각각 79.6%, 93.6%였다. 지표환자란 한 집단 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환자다.

질병관리본부는 학교 등 집단시설에서 전염성 결핵환자가 1명 발생하면 한 학급 대상으로 접촉자 조사를 실시하고 추가로 1명이 발생하면 한 학년, 또다시 1명이 추가로 발생하면 학교 전체로 접촉자 범위를 확대해 조사를 실시중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초 보건소를 통해 결핵 검진·치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결핵 치료 시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영유아시설, 학교,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종사자에 대한 결핵검진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잠복결핵감염 검사도 근무기간 중 1회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내년부터는 고교 1학년과 만 40세를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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