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정자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셀프주유소들이 실제보다 더 많은 금액이 결제되는 오류가 발생해도 제대로 환급하지 않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셀프주유소에서 실제 주유량보다 더 많은 돈이 결제되는 경우는 있다. 이런 결제 오류는 셀프주유기를 이용할 경우 카드 결제 시스템 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전국의 일반 셀프 주유소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라고 해명했다.

한국도로공사는 22일 해명자료에서 “셀프주유기의 경우 선결제 금액과 실제 주유금액이 상이한 경우 원거래 선승인→재결제 확정승인→원거래 취소 절차로 처리되는데 이 과정에서 카드 결제 시스템상의 문제로 인해(특히 신용카드 한도 부족, 체크카드 현금부족 시) 재결제 확정승인 금액이 아닌 원거래 결제 금액이 고객에게 청구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에 위치한 고속도로 셀프 주유소 4곳 중 이천(하남) 주유소를 제외한 나머지 3곳의 초과 결제 금액은 1억 300만원이며 이 중 9700만원을 환불하고 남은 금액이 650만원으로 카드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고객에게 환급 안내를 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천(하남) 주유소의 경우 초과금액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환불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이천(하남) 주유소 운영자는 주유소 업체(동구 타이어) 직원의 개인적인 착복으로 인해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도로공사는 이에 대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고속도로 셀프주유소에 대해 전수 조사 중으로 앞으로 이 같은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 등을 정비하고 부정한 행위가 적발된 주유소 운영업체에 대해서는 계약관계 규정 등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미환불 금액에 대해서는 카드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전액 환불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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