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시장 구본영)는 내진설계 보강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을 한 경우 잊지 말고 지방세를 감면받을 것을 당부했다.

내진설계 보강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은 3층 미만이고 500㎡ 미만 건축물(단 2015년 9월 22일 이전은 3층 미만이고 1000㎡ 미만 건축물)을 내진보강 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가 감면된다.

시는 신축이나 증축하는 경우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를 10% 감면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해 대수선으로 내진 보강을 하는 경우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방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건축물 내진 확인서를 첨부해 구청 세무과에 신청하며 자세한 내용은 시청 세정과 및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시는 징수유예, 납기연장, 대체취득 감면, 의회의결에 따른 추가감면 등 가능한 각종 제도를 활용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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