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화군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모습 (제공: 강화군청)

용도 미정 관리지역 현실여건 맞게 개선
주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 기대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지난 20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강화군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강화군 도시계획위원 15명이 참여해 용도지역 변경 건과 강화읍 신문리 도시지역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용도지역 변경은 8년간 용도미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던 토지 26만 4372㎡에 대해 현실여건 환경에 맞게 계획관리지역(22만 5572㎡), 생산관리지역(3만 3726㎡), 보전관리지역(5074㎡)으로 변경 결정했다.

또 강화읍 신문리 주택밀집지역의 불법주차 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주차장(2240㎡)을 결정했다.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와 건폐율 및 용적률에 크게 영향을 미쳐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군은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181만 7000㎡)에 대하여도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상복 군수는 “이번 용도지역 변경으로 그동안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아왔던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게 됐다”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이 행복한 강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토지이용규제 완화에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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