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광주=김도은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강인철)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난 19일 광산구 신가동에서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통학차량 사고 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경찰은 어린이통학차량의 법규위반(운영자·운전자 의무위반, 통학버스 미신고, 버스 내 좌석안전띠 미착용, 안전교육 미이수 등) 행위에 대한 단속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불법 주정차,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과속, 무단횡단 등 교통사고 유발) 행위에 대해 싸이카순찰대와 교통·지역경찰 등을 어린이보호구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단속한다. 특히 하교시간대 이동식 카메라와 캠코더 등 단속 장비를 활용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및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등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전개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등·하교시 학교 녹색어머니회 등과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활동을 적극 실시하고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갇혔을 경우 행동요령과 카시트 착용 등 홍보와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한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 등과 유기적 협조 및 범시민 운동 등을 지속해서 추진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겠다”며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안전과 규정 속도 준수와 어린이 등 보행자를 보호하는 운전습관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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