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부산시 부산진구(구청장 하계열)가 매월 구청에 개명신고를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명신고자 여권 재발급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05년 대법원이 개명과 관련해 개인 행복추구권을 위해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 이후 2006년부터 개명이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부산진구청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개명신고자는 총 1016명이다. 이들 가운데 총 332명이 갑작스런 해외여행 등으로 출국할 때 사용이 불가능한 개명 전의 여권을 새로 재발급받도록 안내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명한 사람들은 여권만료일이 남아있더라도 개명 전의 여권으로는 해외 입·출국이 불가능하다”며 “구청의 민원여권과에서 새 여권을 발급해두면 갑작스런 해외 출국 때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월평균 안내자 41명 가운데 평균 73%인 30명 정도가 여권을 재발급 받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